날짜 ( 에스크로 )를 지켜라 잘 아시는것 처럼, 한국인의 정서로써는,,,,, 미국인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이 지켜가야할 행동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날짜와 관련된 내용들,,,, (1) Deposit Money ( 3 비즈니스 데이 / 3일 ) 셀러가 바이어의 오파를 받아들이면,,,,,,,,
정해진 기간내에 디파짓이 안되거나 첵이 바운스
되면 (2) 융자 예비 승인 ( Pre - Approval ) & 다운 페이먼트 증명 보통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3) 올 캐쉬 로 구매할 경우 ( 7일 이내 ) 융자 없이 ,,,, 전액을 캐쉬로 부동산을 산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서류를 셀러에게 전달해야 한다. (4) 융자 ( Loan Contingency )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데 필요한 날짜를 말한다. 집 값이 오르는 셀러 마켓인 경우에는 집 값이 내려가는 바이어 마켓의 경우에는,,,,,, (5) 인스펙션 ( Inspection ) / 집 상태 점검 전문가를 고용하여 집 상태를 점검하고,,,,,,,,
보통 10일 ~ 17일 이내 인데,,,,,, 정확한 날짜를 계약서에 명기함 (6) 조건 해제 ( Removal of Contingency / 17일)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한 후 바이어 ( Buyer ) 는 17일내에 셀러 ( Seller
) 가 보내 준 바이어 ( Buyer ) 는 서류를 검토해보고, 이 기간은 서로 간의 양해로 조정이 가능하며,
(7) 워커 드루 ( Walk - Through ) 집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Final Walk-Through Inspection을 말한다. 보통 클로즈하기 5 일전에 바이어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As is ( 있는 거대로 ) 상태로 샀더라도 (8) 에스크로 클로싱 날짜 (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음 )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명기한다. 바이어가 정해진 날짜 까지 에스크로 클로싱을
못 지켰다면 약속한 날짜을 못 지킬 것 같으면 ,,,,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 ,,,,, 바이어의 조그마한 실수로,,,,,,, 또는 부주의로,,,,,,,, 이럴 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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