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 Lease ) 계약 이민을 와서 영어가 짧아서 미국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기가 어렵고, 이때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가 임대계약이다. 임대계약은 건물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이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있고 몇장
안되는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들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안할려고 한다. 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여기에
사인하라고 하면 임대의 종류 (1) Gross Lease (2) Net Lease ( Triple Net Lease ) 임대인이 건물의 랜트비는
물론이고, 보통 월 랜트비의 20~30% 의 추가 경비를 따로 지불 해야 한다. 옛날에는 트리플 넷
리스가 많이 없었는데, (3) Percentage Lease 임대료를 산정할때 주의 사항 (1) 계약서는 어떤 양식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2) 계약이 체결된 ( 사인한 )
내용은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3) 필요하면 한국인 변호사(
또는 부동산 중개인 ) 의 도움을 받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