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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에서의 조기 유학 ( 초/중/고등학교) 실태

        라스베가스의 어떤 가정집을 보면
        친척이나 친구분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이 많이 눈에 띤다.
        어떤 집은 아예 부모님중에서 한분이 이리로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는 집도 있다.

        조기 유학의 좋은점

          어릴때부터 유학온 학생들은 대학때 유학온 학생보다 영어를 쉽게 배우고 현지 적응도 빠르다.

          어릴 때부터 유학온 학생일 경우 미국 영주권을 쉽게 받는 사례가 많다.
          변호사를 통하고, 또 영주권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 가지 않고, 돈이 안드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고,
          대학에 가서도 엄청난 학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대학까지 마치고,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 )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옮겨 오기도 한다.


        부모 없이 어린이 혼자서 유학하는 경우

          18세 이하의 아이가 유학할 경우 반드시 Guardian(보호자)를 지정해 두어야 한다.
          Guardian (보호자)은 유학생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의 부모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적 부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기 유학생의 경우 Guardian 선정이 유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어린애들은 부모 곁을 떠나 미국 ( 특히 라스베가스 )에서 공부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자녀들의 교육비를 송금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가 혼자서 추측하건데 몇 백명( 300 명 )은 넘을 것이라고 본다. --- 2007년 현재

          이렇게 유학온 한국 학생들은 돈이 안드는 공립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에 다녀야 한다.


        부모가 같이 와서 학생들을 돌보는 경우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어린 자녀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도 대학의 ESL( 외국인을 위한 어학연수 ) 코스에 등록하고
          체류신분을 유학생 신분으로 바꾸어 미국에 눌러 낳는 경우도 많다.

          부모님이 등록하는 ESL( 외국인을 위한 어학연수 ) 코스의 학비는 보통 월 $700 정도이다.
          참고 : 어학 연수

          이렇게 부모가 유학생 신분이면
          자녀들을 돈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가 아닌 돈이 안드는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아서 결석을 많이 하면
          I-20 (입학 허가서)이 취소되고 부모가 유학생 비자를 잃게 된다.
          옛날에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자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자녀들은 그대로 공립학교에 계속 다닐수 있었는데
          요즘( 2008년부터 )에는 학생 신분이 박탈된 부모는 미국을 떠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오는 경우

          그런데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학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온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 방문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방문비자로 미국와서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오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방문이나, 관광비자로 그냥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쉽게 학생신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자녀를 동반한 중년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온 뒤 학교에 등록하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 온 엄마 ( 보통 기러기 엄마라고 부름 ) 들은
          입학하기 쉽고 또 쉽게 I-20 ( 입학 허가서)을 발급해 주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학생으로 등록하고
          자신의 신분도 방문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바꾼다.

          그런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생으로 신분을 바꾸면
          나중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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